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나저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지분율만큼의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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