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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6

집을 공동명의하면 재산세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내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집으로 와이프하고 아파트를 공동 구매 했는데요. 집을 공동명의하면 재산세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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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집이 공동명의라면 지분에 따라 취득세를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

    까지를, 나저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지분율만큼의 주택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면 부부의 지분비율대로 하여 재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부부 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고 보유 지분별로 재산세개 개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으므로 재산세도 1/2지분만큼 안분되어 각각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재산세는 각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전체의 재산세를 산출한 후,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나누어 공동소유자 각자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