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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중
아르바이트(투잡) 진행시
주15시간 월150만원 상한으로 알고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경우 시간측정을 어떻게
해야되며 투잡시 어디에 뭘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플랫폼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 제한에는 해당이 없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소득명세서를 요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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