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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민 쿠팡 배달시간에대해

육아휴직중 배민 쿠팡 배달알바를 했을경우에

150만원은 무조건 넘지못하겠지만 주15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1.주 라는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1. 배민같은경우에 월 80만원이 넘지아니하면 고용보험이 미가입된다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도 운행시간 체크하는지

  2. 배달이 특수근로자로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액만넘지아니하면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상관이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바, 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상기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민이나 쿠팡 배달알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