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배민 쿠팡 배달시간에대해
육아휴직중 배민 쿠팡 배달알바를 했을경우에
150만원은 무조건 넘지못하겠지만 주15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1.주 라는 기준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지
배민같은경우에 월 80만원이 넘지아니하면 고용보험이 미가입된다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도 운행시간 체크하는지
배달이 특수근로자로 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금액만넘지아니하면 상관없다고 알고있는데 상관이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바, 이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상기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민이나 쿠팡 배달알바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시간은 상관 없고,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