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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랑새163
지혜로운파랑새16322.02.28

육아휴직 중 별도 수입 발생?

육아휴직 2주차 입니다

본업 부터 배달알바를 했습니다

헌데 육아휴직 중에는 별도 수입이 불가하다 들었습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요 두가지는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병간호에 아기돌봄에 외벌이 인지라 굉장히 빡빡합니다...

1.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 두가지 알바 가능 여부

2. 1번이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만 벌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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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이 두가지 알바 가능 여부

    2. 1번이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까지 만 벌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월 60시간미만 또는 월 소득이 150만원미만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직업이든 알바는 가능합니다.

    2. 월 수입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15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취직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대가가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중지 사유가 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

    •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등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취업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5시간 미만일 경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