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