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수급중인데욪 답변좀주세요
일반직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받는중인데욪 알바겸 배달업의경우 월소득150기준은 날짜기준이어떻게되나요 근로소득으로보지않아 근무시간은상관없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초부터 월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이 그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월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확인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6조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이에,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