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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오징어292
영특한오징어29221.04.25

오토바이 보험처리 보상문제가 궁금합니다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쓰러뜨려 놓고 보험처리 해 준다고해서 정비센터에 맡겼는데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졌으므로 정면에 스크래치는 처리를 안해준다고 보험사에서 말합니다 쓰러지면서 앞 오토바이 뒷 부분에 부딪쳐서 생긴 스크래치 인데도 옆 부분만 보상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cctv눈 화질이 안좋아 분간이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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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앞 부분 파손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고로 인한 부분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하기 때문에 CCTV 분석을 해야 할 듯합니다.

    분석 결과 앞 부분도 사고로 인한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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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협의가 안돼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배상을 청구한 원고측에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간접적인 사실이라도 입증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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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계속 수리를 거부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적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당 넘어진 행위로 발생한 파손 등임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 종결하는게 가장 적정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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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 오토바이의 정면과 옆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음에도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청면의 스크래치 피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와 가해자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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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cctv로 입증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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