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근소란죄라는 게 있다는데요 가정집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를 부르면 이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정집인데 한밤중에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인근 소란죄라는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집안이라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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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집안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를 부르면 위 규정에 포섭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