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보상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어머님께서 김장하시면서 싱크대에서 물을 너무많이사요하셔서 아랫집 거실천장에 물이 한방울씩 떨어졌네요
지금은 누수를 잡았고 도배를 해주어야하는데 물떨어진범위도 전체다해서 한평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장만해줄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아랫집에서 거실전체를 다해달라고하네요
물론 아랫집도 이해하지만 거실전체를 가해달라고하는건 너무한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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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도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천장만 도배를 해서는 미관상 기타 문제가 된다면 전체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상범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거실전체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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