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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까마귀136
어린까마귀13623.08.09

한 달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일 9시-18시 단기 근무하실 분을 채용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지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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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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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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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으로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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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떄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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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이고 60시간 이상 일하니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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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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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의 계약이므로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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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로 신고 시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 건강 제외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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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신 다면 국민연금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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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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