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평일 9시-18시 단기 근무하실 분을 채용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인지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더라도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으로서 근무일이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떄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이고 60시간 이상 일하니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근로자에 대하여는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이긴 하지만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미만의 계약이므로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로 신고 시 1개월 미만이므로 국민, 건강 제외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신 다면 국민연금과 건강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관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