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년도 4월4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한달에 한번 토요일당직을 서면 평일 대체휴무 주어지는 근무환경입니다. 월급날은 매 달 5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연차가 주어지는거로 아는데 제가 6월 30일을 퇴사일로 잡고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없이 4월부터 일했고 6월말 퇴사니까 연차가 3개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4월 1일부터 일을 한게 아니고 월급날도 매 달 5일인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4월4일~6월30일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월 4일, 6월 4일에 1개씩 2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4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에 1개, 6월 4일에 1개로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날과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4.~5.3. 및 5.4.~6.3. 동안 개근 시 5.4. 및 6.4.에 1일씩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시 5월 4일과 6월 4일에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4~6월 말까지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2개가 될 것입니다.
월급날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4부터 계산합니다.
4.4~5.3 : 1개
5.4~6.3 : 1개
그러므로 최대 2개 발생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4월 4일인 경우 5월 4일에 1일, 6월 4일에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7월 4일까지 근무해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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