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년도 4월4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한달에 한번 토요일당직을 서면 평일 대체휴무 주어지는 근무환경입니다. 월급날은 매 달 5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연차가 주어지는거로 아는데 제가 6월 30일을 퇴사일로 잡고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없이 4월부터 일했고 6월말 퇴사니까 연차가 3개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4월 1일부터 일을 한게 아니고 월급날도 매 달 5일인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4월4일~6월30일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 4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4월 4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5월 4일에 1개, 6월 4일에 1개로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날과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 시 5월 4일과 6월 4일에 1일씩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4월 4일인 경우 5월 4일에 1일, 6월 4일에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7월 4일까지 근무해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