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6개월 됐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 갯수 1년에 6개(1개 소진)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못받음
3월 9일까지 하겠다고 퇴사통보함
원래는 한 달 만근시 유급 연차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 지금 다니는곳은 그렇게는 안하고 1년차면 무조건 연차 6개입니다.
입사 후 1개 사용했구요
입사 후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3월 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더이상 출근하지않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