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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4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6개월 됐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 갯수 1년에 6개(1개 소진)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못받음

3월 9일까지 하겠다고 퇴사통보함


원래는 한 달 만근시 유급 연차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 지금 다니는곳은 그렇게는 안하고 1년차면 무조건 연차 6개입니다.

입사 후 1개 사용했구요

입사 후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3월 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더이상 출근하지않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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