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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퇴사할 때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6개월 됐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 갯수 1년에 6개(1개 소진)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못받음

3월 9일까지 하겠다고 퇴사통보함


원래는 한 달 만근시 유급 연차 1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 지금 다니는곳은 그렇게는 안하고 1년차면 무조건 연차 6개입니다.

입사 후 1개 사용했구요

입사 후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3월 9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을 때

더이상 출근하지않고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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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성균 노무사blue-check
    노성균 노무사24.03.04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6개로 제한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와 별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사용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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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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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월 9일까지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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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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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을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잔여연차휴가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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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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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운영방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 수가 6개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근로자는 퇴직 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 후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으며, 만약 퇴사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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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발생된 연차는 6개로 보시면 됩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6개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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