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인데 자가 주택을 월세 주고, 저도 다른 곳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월세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 해당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는 말그대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등을 신고하는 곳이고 세금과 관련된 신고는 세무소등에 하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홈텍스등에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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