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내년 2월 계약만료라 집주인분이 방을 부동산에 올려둬서 방을 보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시도때도 없이 이시간대 괜찮나요? 이시간대 보러가도 되죠? 이러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오겠다는 시간대에 맞춰서 최대한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거주중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퇴거를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중개사들에게 방문가능한 시간을 통보하시고 해당 시간에 맞추어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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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여주기 싫으시면 언제언제만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은 아무래도 많이 보여줄수록 빨리 나가기는 합니다. 중개인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구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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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계시면 보여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빨리 빼야 하면 어떤분은 비번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방빼는게 참번거로운 일인데 또 서로가 협조를 해야 이사를 오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임차인이 이사가고 바로 새임차인을 구해서 공실기간을 없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고 계약종료 후 퇴거한다면 임차기간 내에 방보여 주는 것은 주임차인이 협조해주는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