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보러 오겠다는 연락에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내년 2월 계약만료라 집주인분이 방을 부동산에 올려둬서 방을 보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시도때도 없이 이시간대 괜찮나요? 이시간대 보러가도 되죠? 이러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오겠다는 시간대에 맞춰서 최대한 다 보여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거주중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퇴거를 위해 협조하는 부분이므로 해당 중개사들에게 방문가능한 시간을 통보하시고 해당 시간에 맞추어 연락을 달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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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여주기 싫으시면 언제언제만 가능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방은 아무래도 많이 보여줄수록 빨리 나가기는 합니다. 중개인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소개를 하구요.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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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계시면 보여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대를 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빨리 빼야 하면 어떤분은 비번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방빼는게 참번거로운 일인데 또 서로가 협조를 해야 이사를 오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전까지 임차인의 동의없이 집내부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임차인이 이사가고 바로 새임차인을 구해서 공실기간을 없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사항을 통보했고 계약종료 후 퇴거한다면 임차기간 내에 방보여 주는 것은 주임차인이 협조해주는 부분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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