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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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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없다면 꼭 보여주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세상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선린의 상관례도 있는 것이니, 조금만 양보해서 집을 보여드리면 안될까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는 가운데서 행복이 온다고 믿고 싶고요. 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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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인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시간적 손해를 입을수 있기에 서로간 편의를 위한 협조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지나치게 비협조등으로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인 퇴거시 임대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도 있기에 서로간 잘 협조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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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공실이 되는 것이 싫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월세 받기를 선호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내 임차인이 임대할 부분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동의없이 방내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가는 거라면 집주인에게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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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기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마땅하다고 다 제때 돌려주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대인도 임대를 해서 해당 부동산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끊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나가기전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지만 서로간의 배려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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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여건에 따라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등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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