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여건에 따라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등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