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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진도개283
홀쭉한진도개28323.12.10

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에게는 2월 중순쯤에 퇴실한다고 미리 말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집주인께서는 다음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줘야한다며 집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일정상 1월 말부터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퇴실하기 두 달 전까지 말을 해놔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동안 부동산이나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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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반드시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할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협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등을 알려주시기 보다 본인 부재중인 경우를 제외한 시점에만 내부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기시고 방문전 사전 스케줄을 맞추어 방문을 해줄것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생활은 온전히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불법 침입이나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방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빼려면 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날자에 맞춰 방을 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임대인이 만기에 줄수는 있겠지만 보증금이 많으면 집을 빼야 줄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나갈수 있도록 임차인은 협조를 해줘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