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퇴실 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생활은 온전히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가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면 불법 침입이나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하는 경우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기 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월세 퇴실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방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