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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메추리212
다정한메추리21221.11.13

개인회생 중 대출 상환한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

a 가 대출 받는데 b가 담보제공자로 들어갔어요~

후에 b가 담보물건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됐다고 해서 대출상환하고 압류해제를 한 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상환금액을 갚으라고 하니

a는 개인회생해서 갚고 있었다고 b가 상환한 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b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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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제3자 담보 채무자로 원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생신청 후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이라면 위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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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액 외 다른 채무에 대한 추심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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