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
a 가 대출 받는데 b가 담보제공자로 들어갔어요~
후에 b가 담보물건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됐다고 해서 대출상환하고 압류해제를 한 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상환금액을 갚으라고 하니
a는 개인회생해서 갚고 있었다고 b가 상환한 금액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b는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 대해서 제3자 담보 채무자로 원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생신청 후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 중이라면 위의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 대한 채무까지 모두 포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에 따른 변제금액 외 다른 채무에 대한 추심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