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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채무자 b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2회차까지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이 아닌 개인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 b가 이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개인채권자 A가 채무조정에 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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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