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2회차까지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이 아닌 개인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 b가 이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개인채권자 A가 채무조정에 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