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b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2회차까지 납입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이 아닌 개인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통장 등 재산에 압류를 할 경우
채무자 b가 이 압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