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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은밀한아이스크림
부당이익금 3천만원 소송비용 부담하라
라는 24년8월20일부로 판결에서 피고1,피고2 중
피고2는 1500만원을 지불하였고
피고1에 대해선 원고가 부동산압류 및 경매진행중
피고1이 이사실을 알고 피고2에게 구상권청구를
하겠다합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상황에 피고1이 피고2에게
구상권청구를 할수가잇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들이 각자 1500만원씩 부담하도록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면 피고 1이 피고 2.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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