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에서 원고는 3 피고는 7 으로 재산분할에
확정되였고 원고는 원칙상 8000을 받아야 하는데 5,000만원 주입금해주면서 5,000만원에 대하여 어더한 증서도 받지 않았는데요
피고을 상대로1억을 강제집행신청후 이의신청을 한경우 이유서에 원고에게 5,000만원
입금사실로 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시 법원에서 피고손을 들어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로 5천을 지급할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