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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4.02.20

피고와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에서 원고는 3 피고는 7 으로 재산분할

피고와 이혼재판에서 재산분할에서 원고는 3 피고는 7 으로 재산분할에

확정되였고 원고는 원칙상 8000을 받아야 하는데 5,000만원 주입금해주면서 5,000만원에 대하여 어더한 증서도 받지 않았는데요

피고을 상대로1억을 강제집행신청후 이의신청을 한경우 이유서에 원고에게 5,000만원

입금사실로 이의신청 강제집행정지시 법원에서 피고손을 들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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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로 5천을 지급할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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