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 채무변제관련에대하여
민사소송 패소하여 피고1,2 공동으로하여 3천만원내야하는데 피고1은 1500만원에대해 변제를하였고
피고2는 원고측에서 부동산압류하여 경매진행중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을 알고싶어 여쭤보니 피고2에게
못받을시 나머지금액을 피고1에게 청구한다하는데
피고2가 변제능력이 안되는것도아니고 재산압류진행하여 경매진행중인데 피고1에게 일방적으로 받으려고
할수가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피고2에 경매낙찰이 안될시 피고1이 변제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한사람한테 받으려고 한다면
대응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다면 그 중 1명이 지급을 못하는 경우 다른 피고에게 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액을 지급한 피고로서는 다른 피고에게 그 부담분만큼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