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2019년 12월달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2020년도6월에 4대보험가입을 했으며
현재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직업은 유아체육이고 유아체육 특성상
3월부터 다음년도 3월전 2월까지 학기를 마쳐야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배부받은것도 없고 현재까지 재직 중 중간에 월급이 변동이있었습니다. 변동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19년도때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조항에 기억이 나는 문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기가 끝나기까지 책임을 지도록한다랑 계약을 연장하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지않을시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식으로 적혀있던것 같아요
현재 바로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퇴직금은 변동전 금액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변동 후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측정했다고 하고 현금으로 나머지 월급을 받았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썼든 원할 때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현금을 주는 곳은 무조건 탈세,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니 앞으론 가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음 임금(현금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