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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월세금 인상은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월세금 인상은 꼭 법정 상한선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치는 마포이고

약 30평 정도 방3개 거실 주방 화장실 1개

그리고 작은베란다 앞뒤로 2개 입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아서 잘몰랐는데...

10년 넘게 월세를 20만원 받고 계셨더라구요...ㅠㅜ

올해 부터는 월세를 올리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5%인가? 올릴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것은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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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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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답변: 5%이내 입니다.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답변 :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의 인상도 가능합니다.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답변: 지나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차임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답변: 구두적인것도 계약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한쪽에서 그런적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법정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상분에 대한 상황적 내용을 작성하셔서 추가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당사자간의 다툼의 문제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좋은 계약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

  • 안녕하세요.

    1-1, 법으로 정해진 인상 금액이 정확히 몇% 인가요?

    -전월세 상한제로 5%를 올릴수 있습니다.

    1-2, 무조건 한번 계약에 일정 금액 이상 못올리는건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올리면 됩니다.

    2. 10년 동안 안올린거 계산 안되는걸까요?

    -네 이 기간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구두 합의하에 인상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원하는 금액의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2년)이 지나서는 상한이 없습니다.

    3. 10년 안올린것은 계산 안합니다.

    4. 서로 쌍방 합의하면 5%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