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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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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생애최초에 청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약을 다시 회생될 수 있나요?

이번에 롯데캐슬 시그니쳐 특별공급 생애최초에 청약통장20년 짜리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류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아 취소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약을 다시 회생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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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당첨 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도 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등 요건에 따라 재당첨 제한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즉. 통장은 해지히고 다시 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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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신거라면 한번뿐입니다. 다시는 생애최초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청약에 가입하고 이에 제한되는 기간 후 다시 청약은 가능하나 생애최초는 사용하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당첨 되는 순간 해당 통장은 효력을 다합니다.

      계약을 하고 안하고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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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않으시면 자동취소가 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든 하지않든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며 새로만드셔서 다시 1순위조건을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