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5천정도 빌릴생각인데 5천을 저한테 주는건 아니고 임대인에게 바로 쏴줄거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은 작성해야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두장 프린트하셔서 채권자와 채무자 한장씩 보관하시고 금액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시더라도 차용증은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해 놓으시고 아버지께 빌린돈을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