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주는 용돈도 세금 떼이나요?
뉴스를 보다가 어이없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주면 세금 내야한다고
반대로 자식시 부모한테 주는 용돈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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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용돈지급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큰 규모의 현금지급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용돈 등을 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 의료비, 통신비 등을 지원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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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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