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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4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매달 용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생신 명절 어버이날때 용돈을 드리면 그것도 세금을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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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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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생활비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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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다만 경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용돈이라는 명목하에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은 금전, 재산가치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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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맞지만 용돈이나 생신선물 이런 정도는 사회통념상 이해할수 있는 범위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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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용돈의 수준이 백만원이 넘어가거나 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모아도 큰 금액 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나 몇 십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실 상 생활비 성격의 금액으로 설명을 해도 사회통념상 받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다면 조심스러우며,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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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에게 생신 또는 명절, 어버이날 등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규정이 세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까지를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과세 이슈가

    존재하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위하여 보모님 명의로 주택을 사준다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주식 등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을 지원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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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해당 금전을 보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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