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에게 생신 또는 명절, 어버이날 등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 규정이 세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연 얼마까지를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과세 이슈가
존재하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의 위하여 보모님 명의로 주택을 사준다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주식 등을 구입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자금을 지원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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