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알리는 글이 친구집에 왔다고 해요
저는 오지 않는데 이유긴 있을까요?
오는집과 오지 않는집의 구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 면, 동)의 세대주(19세미만의 아동, 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에게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사항은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