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집이 1동인데 친구에게 '옆집 2동에 성범죄자가 이사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로도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등만 공유안하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들이 쉽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