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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6.14

집근처로 성범죄자가 이사왔다고 이야기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예를들어 집이 1동인데 친구에게 '옆집 2동에 성범죄자가 이사왔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로도 불법인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등만 공유안하면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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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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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인적사항이나 주소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들이 쉽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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