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일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재일 2003-5)
제3조 (증인의 여비·숙박료)
① 증인의 운임은 대법원규칙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증인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증인여비가 있으며, 증인여비는 거주지로부터 출석하는 법원의 거리, 식비 또는 숙박의 필요성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지급시기는 증언이 끝난 즉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