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원의 소환에 의하여 증인 및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의 직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을 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