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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에 소득의 25퍼튿트도 안썼으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는거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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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지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