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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국무회의의 안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라는 회의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안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국정 중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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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17개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89조).

    •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선전(宣戰), 강화(講和) 및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 영전수여(榮典授與)

    • 사면·감형과 복권

    •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 정부(政府)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 정당해산의 제소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 검찰총장·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 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