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오늘 4일정도 근무 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정말...많이 아니고 안맞는다 싶어서
퇴사 말씀드린 뒤 확인받고 사직서와 통장사본을 인쇄해서 남겨드린 뒤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 10% 공제한다는 것 그건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신청하지도 않았던,
퇴사한 날에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이 새로 나왔었는데요,
퇴사하면서 나눈 말씀중에 비품값(명함값)을 공제하고 입금하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퇴사날 구두로 이야기하셨습니다물론 명함은 퇴사 날에 제가 일체 그대로 두고 반환하고 나왔습니다
따질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 가지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명함 두고가래서 저는 우선 그렇다고 하니 두고 갔었구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배부받은 것 보면 제 시급이 9968원이고 하루 8시간씩 총 4일 일했습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워라벨이 안지켜져서 초과근무를 했지만...) 그리고 수습기간 10% 공제하는 것도 나와있고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968원 * [8시간씩 4일 총 32시간] = 318,976원인데 여기서 10%공제하니 287,078원 (반올림은 제외) 입니다. 이 금액대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꼭 부탁드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