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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오색조21
귀중한오색조2123.08.08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에서 명함 비품값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 제가 받아야 할 급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오늘 4일정도 근무 후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정말...많이 아니고 안맞는다 싶어서

퇴사 말씀드린 뒤 확인받고 사직서와 통장사본을 인쇄해서 남겨드린 뒤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수습 10% 공제한다는 것 그건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에 신청하지도 않았던,

퇴사한 날에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이 새로 나왔었는데요,

퇴사하면서 나눈 말씀중에 비품값(명함값)을 공제하고 입금하신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퇴사날 구두로 이야기하셨습니다물론 명함은 퇴사 날에 제가 일체 그대로 두고 반환하고 나왔습니다

따질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 가지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명함 두고가래서 저는 우선 그렇다고 하니 두고 갔었구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배부받은 것 보면 제 시급이 9968원이고 하루 8시간씩 총 4일 일했습니다(사실 따지고 보면 워라벨이 안지켜져서 초과근무를 했지만...) 그리고 수습기간 10% 공제하는 것도 나와있고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9968원 * [8시간씩 4일 총 32시간] = 318,976원인데 여기서 10%공제하니 287,078원 (반올림은 제외) 입니다. 이 금액대로 받을 수 있나요?

상담 꼭 부탁드려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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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명함 값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고 임금체불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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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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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의 급여를 일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 공제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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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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