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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금조113
우람한풍금조11321.04.10

태양광사업자를 내면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건가요?

최근 태양광사업자를 냈는데 건강보험은 따로나오고 이런건없다고하더라고요

지금은 신랑에껴서 무직으로연말정산받고있는데

앞으로도 신랑 연말정산받을때 제건 똑갿이 공제받아도 되는건지

이제어떻게달라지는지 챙겨야하는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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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사업자등록을 내셨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시면 지금처럼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익년 5월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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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11월부터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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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업은 근로소득자 이시면서 태양광사업소득을 올리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5월에 연말정산 내용과 태양광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양광사업은 대출이자 말고는 큰 비용은 없는 사업입니다. 추계소득과 기장에 의한 소득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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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부터 배우자분사업자에서 나온 소득금액(매출액-매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공제할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만 있고 매출액이 없다면 남편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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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태양광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활동을 영위시 사업소득금액 기준(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1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소득자인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인 배우자 대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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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경비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보험, 관리비, 이자 원금, 인터넷 선로 비용, 시설의 감가상각비용 등입니다.

    100kW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소득 3천6백만원이하)라면 추계신고 단순 경비 율로 매출 95.1%, 2년차 87.26%를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양 가족 등이 있다면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1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보다 복잡해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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