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에 경비처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보험, 관리비, 이자 원금, 인터넷 선로 비용, 시설의 감가상각비용 등입니다.
100kW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소득 3천6백만원이하)라면 추계신고 단순 경비 율로 매출 95.1%, 2년차 87.26%를 경비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부양 가족 등이 있다면 세금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소득이 있거나 1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보다 복잡해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