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님께서 노인공공근로를 하시는데 신랑이 피부양자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어머님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때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며 근로장려금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시어머니의 근로장려금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