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상냥한어피치
상냥한어피치24.01.24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시 근로장려금은 상관없나요?

시어머님께서 노인공공근로를 하시는데 신랑이 피부양자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어머님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때 문제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되는 것이며 근로장려금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인적공제를 받더라도 시어머니의 근로장려금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