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도중 육아휴직 원천세공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 가는데
이 경우 소득세랑 지방세는
2월,3월 전부다 부과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특정월 한달만 부과하지 않나요?
월도중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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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과 3월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2,3월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매월 급여의 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2월은 21일까지는 근무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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