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월도중 고용보험납부유예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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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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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시작해서 월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시작일과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전부 유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