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월도중 고용보험납부유예문의합니다
2월 21일 부터 3월 20일 까지 한달만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2월 3월 고용보험료 납부유예가 되나요?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2월 15일까지 두달 납부유예시키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