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중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신청하나요?
22년 6월 육아휴직신청해서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신청하나요? 휴직중에도 회사로 신청하는지요ᆢ 혹시 안해도되나요? 육아휴직은 처음이라서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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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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