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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215
엉뚱한여치21522.12.23

연 중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연말정산 신청하나요?

22년 6월 육아휴직신청해서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신청하나요? 휴직중에도 회사로 신청하는지요ᆢ 혹시 안해도되나요? 육아휴직은 처음이라서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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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 발생한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하던대로 회사에서 각자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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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직자는 퇴사자가 아니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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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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