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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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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7

분양권권 당첨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지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세 투기과열지구들에 관하여 많은 부동산들이 빠른속도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가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1순위인경우 분양권을 받기위해 접수하는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당첨됬을 경우 계약금이며, 중도금, 잔금 모두 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돈을 대신 내고 분양받아 자식이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세금탈세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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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0.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를 추후 국세청에서 추적을 하여, 자녀의 주택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의 탈루의 점으로 중과세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구입 자금 추적을 가장 주가 되어 하게 됩니다.

    증여세 한도를 넘은 경우 (5천만원)로서 거의 대부분 자금 추적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