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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ov
Tov
20.02.16

분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세 투기과열지구들에 관하여 많은 부동산들이 빠른속도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 주택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입니다.

국가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1순위인경우 분양권을 받기위해 접수하는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당첨됬을 경우 계약금이며, 중도금, 잔금 모두 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돈을 대신 내고 분양받아 자식이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보면 세금탈세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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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까칠한올빼미62
    까칠한올빼미62
    20.02.17

    부모를 잘 만난 덕에 힘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하나씩 증여받은 경우가 어지 한두명이겠습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했던 몇년전만 해도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요즈음은 전산이 워낙 잘 되어 있고 어린 나이에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면

    제일 먼저 보는것이 자금출처입니다.

    투명하게 번 돈이 아니면 모두 증여나 상속 아니면 검은돈이 되겠지요?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 추징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더큰 자산이 생겼는데 어찌 모르겠는지요?

    지금은 통장에서 3천만원만 움직여도 바로 내역 확인 들어갑니다.

    확실히 증여하고 증여세 내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