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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23.06.29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 안 하면 퇴직금에 포함 안 되나요?

친구 이름으로 3.3% 세금 떼서 제 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제 월급이 2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급날 되면 2차로 들어왔던 월급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2차 월급 금액은 30만원정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알바생 정도로 허위 신고를 하고 거기로 급여를 주는 형식 같아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단 한번도 일 한적 없습니다.)

근데 퇴직하려고 보니 퇴직금에 2차월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질문 올렸을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궁금한게 고용계약서에는 2차월급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럼 2차월급의 돈은 퇴직금으로 산정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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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2차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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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차 월급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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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를 위해서 급여를 낮춰 신고한 것인데, 어쨌든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과 소득 허위신고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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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친구에게 이체된 30만원의 이체기록과

    해당 이체가 있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노동청에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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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차로 지급된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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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본인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1,2차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1,2차 월급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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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친구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받은 대가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친구 통장으로

    지급된 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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