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이름으로 3.3% 세금 떼서 제 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제 월급이 2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급날 되면 2차로 들어왔던 월급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2차 월급 금액은 30만원정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알바생 정도로 허위 신고를 하고 거기로 급여를 주는 형식 같아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단 한번도 일 한적 없습니다.)
근데 퇴직하려고 보니 퇴직금에 2차월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질문 올렸을때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궁금한게 고용계약서에는 2차월급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럼 2차월급의 돈은 퇴직금으로 산정을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