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4대보험 적용해서 세금 떼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월급이 1차로 들어오고
친구 이름으로 3.3% 세금 떼서 제 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제 월급이 2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급날 되면 2차로 들어왔던 월급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2차 월급 금액은 30만원정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알바생 정도로 허위 신고를 하고 거기로 급여를 주는 형식 같아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단 한번도 일 한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연봉을 높게 잡으면 세금을 많이 떼야 해서 싫다는 회사측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저도 이득이라면서 저렇게 받았을 경우 급여를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퇴직하려고 보니 퇴직금에 2차월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2차로 들어오는 월급은 약 30만원 정도이고 이것을 합산하고 안 하고 차이가 90-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꼭 받아야 겠습니다.
안 주면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친구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친구는 제 부탁으로 통장, 주민번호,이름을 회사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일 한적이 없는데 일 한척 하면서 어쨌든 통장을 빌려준 꼴이 되버린거라 회사를 신고를 했을 때 친구는 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통장을 따로 받을 거면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의 했다고 보여져 신고가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