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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키위26323.06.02

급여통장 제 3자의 통장으로 받았을 경우엔?

제 이름으로 4대보험 적용해서 세금 떼고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월급이 1차로 들어오고

친구 이름으로 3.3% 세금 떼서 제 친구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제 월급이 2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친구가 월급날 되면 2차로 들어왔던 월급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2차 월급 금액은 30만원정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알바생 정도로 허위 신고를 하고 거기로 급여를 주는 형식 같아요 *친구는 저희 회사에서 단 한번도 일 한적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 연봉을 높게 잡으면 세금을 많이 떼야 해서 싫다는 회사측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저도 이득이라면서 저렇게 받았을 경우 급여를 올려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퇴직하려고 보니 퇴직금에 2차월급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2차로 들어오는 월급은 약 30만원 정도이고 이것을 합산하고 안 하고 차이가 90-1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꼭 받아야 겠습니다.

안 주면 신고는 노동청에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되면 친구는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친구는 제 부탁으로 통장, 주민번호,이름을 회사에 알려주었기 때문에)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일 한적이 없는데 일 한척 하면서 어쨌든 통장을 빌려준 꼴이 되버린거라 회사를 신고를 했을 때 친구는 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통장을 따로 받을 거면 근로계약서에 사인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동의 했다고 보여져 신고가 어려울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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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의 직접불 원칙에 따라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명의로 일부를 지급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타인(친구분)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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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구통장으로 입금된 돈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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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친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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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 노동청에서 다루는 문제는 노동법 관련 사항뿐이고 다른 위법사실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친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임금이고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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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불 위반으로서 그 지급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질문자님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피해가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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