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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26

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A,B 법인이 있습니다. (동일 회계, 인사 관리하고 장소 또한 바로 옆입니다.)

A 법인 대표자가 B 법인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4대보험으로 취득하는게 낫나요?

고/산 취득은 가능한가요?

A법인 기준으로는 대표지만 B법인으로 봤을때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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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3.3%으로 신고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4대보험으로 취득하는게 낫나요?

    고/산 취득은 가능한가요?

    A법인 기준으로는 대표지만 B법인으로 봤을때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대표가 동일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이후 무보수 대표이사 신청서처리해서 보험료 감면받으시기바라며,

    대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산 취득은 가능한가요? A법인 기준으로는 대표지만 B법인으로 봤을때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B법인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 산재 취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산재도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며, 연금과 건강은 이미 법인 대표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취득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