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중 취업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금지하고 있다면 타 회사 취업시에 불이익(징계등)이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연금,산재는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각각 회사의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