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풍성한다람쥐29
풍성한다람쥐29
20.08.12

2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경우 노무상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파트타임 취직이 늘어 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A회사에 비상주로 근무(2~3일 출근하며 4대보험 보장)를 하면서 B회사에 근무를 해도 근로 기준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B회사이의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며 세금 신고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