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서 2심을 준비중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하는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도와줄 경우 국선변호사를 교체할 수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교체할때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경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어야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항소심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신뢰관계를 유지한채 변론준비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국선변호사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변경신청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변경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