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항소 2심진행하면 국선변호사 다시 신청해야하나요?(감성팔이없음)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 진행했으나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100 에서 1심 150으로 상향요청했고
1심재판에서 150 나왔습니다
부당하다고생각해서 2심 항소할 예정입니다
1.항소할때 1심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같은분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시 국선변호신청서를 항소장과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1심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다시 재지정 되나요 다른분으로 지정되나요?
2. 1심에서 국선변호사가 패소하게되면 그떄 다시연락달라는 말을했습니다
항소를 1심 담당했던 국선통해서 진행하게되나요 ?
3.항소하여 2심진행하면 검사가 150에서 200이상으로 올려서 주장하나요? 혹은 판사 재량으로 벌금이 더올라갈수있나요?
4. 검사가 저에게 혐의있다고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정황증거)로 혐의주장했습니다
검사에게 혐의입증할 직접증거가 있는지 입증해달라고 재판에서 제가 검사에게 요구할수있나요 ?
간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선변호사는 심급대리이기 때문에 2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배당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랜덤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2. 1번질문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항소 질문자님만 하면 1심보다 중한 죄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 역시 항소를 한다면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주장이야 할 수 있지만, 요구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 다시 신청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를 원하시면 법원에 같은 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검사가 항소했다면 가능하나, 검사가 항소안했으면 형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검사가 요구한 형량대로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네 가능합니다.
⑥ 피고인이 1심 국선변호인을 항소심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항소법원과 1심 국선변호인의 사무소가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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