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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토끼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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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형사재판 항소 2심진행하면 국선변호사 다시 신청해야하나요?(감성팔이없음)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1심 진행했으나

검사가 약식명령 벌금100 에서 1심 150으로 상향요청했고

1심재판에서 150 나왔습니다

부당하다고생각해서 2심 항소할 예정입니다


1.항소할때 1심 담당했던 국선변호인 같은분으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다시 국선변호신청서를 항소장과 같이 작성해야하나요?

그리고 1심담당했던 국선변호사가 다시 재지정 되나요 다른분으로 지정되나요?

2. 1심에서 국선변호사가 패소하게되면 그떄 다시연락달라는 말을했습니다

항소를 1심 담당했던 국선통해서 진행하게되나요 ?

3.항소하여 2심진행하면 검사가 150에서 200이상으로 올려서 주장하나요? 혹은 판사 재량으로 벌금이 더올라갈수있나요?

4. 검사가 저에게 혐의있다고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정황증거)로 혐의주장했습니다

검사에게 혐의입증할 직접증거가 있는지 입증해달라고 재판에서 제가 검사에게 요구할수있나요 ?

간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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