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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연말정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건가요?(내부설명있어요)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보통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어머니는 일반 식당이라 개인적으로 해오라고했다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계시는중이고 연말정산자료를 어디에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식당 주인도 나이가 있으신분이라 뭘 잘 모르시는거같은데..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사정 상 어렵다면,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는 공제서류 제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회사에서 해야 하며, 회사에서 하지 못할 경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을 경우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어머니 소득이 신고가 되고있는지 여부와 신고가 되고 있다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