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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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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훈요10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고려시대 불고는 왕실과 귀족의 후원속에서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태조가 고려이건국이 부처의 가호에 힘입은 것으로 믿어 그 당시에 많은 사원과 탑을 세웠다는데요. 궁금한게 훈요 10조의 자세한 내용과 그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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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43년 태조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박술희(朴述希)에게 전해 후세의 귀감으로 삼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훈요십조(訓要十條)」는 고려왕실의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사상·정책·규범 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고려사)』 태조세가 26년 4월조와 『고려사절요』 동년 동월조에 있으며, 이는 당시의 실제 상황을 기록한 『고려실록』에서 인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훈요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서이며 뒷부분은 본론격인 10조의 훈요입니다.

      「훈요십조」전체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듣건대 순(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堯)의 양위를 받았고, 한(漢)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룩하였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피 해가면서 19년 만에 국내를 통일하고, 즉위 25년(훈요를 친히 지은 해)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훈요를 지어 전하노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훈요십조」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훈요1조: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② 훈요2조: 신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順)과 역(逆)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즉『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 하였다. 후세의 국왕·공후(公侯)·후비(后妃)·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③ 훈요3조: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④ 훈요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唐)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⑤ 훈요5조: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 평양)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子·午·卯·酉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⑥ 훈요6조: 나의 소원은 연등과 팔관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악(岳)·명산·대천·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 황실의 祭日)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⑦ 훈요7조: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또,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⑧ 훈요8조: 차현 이남, 공주강(公州江) 외(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국척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나 진·역의 잡역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을 면하거나, 혹 왕후·궁원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⑨ 훈요9조: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 사열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⑩ 훈요10조: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과 같은 대성도「무일」(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네이버 지식백과] 훈요십조 [Hunyosipjo, 訓要十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19조 내용으로는 국가의 대업이 제불의 호위와 지덕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사사의 쟁탈.남조를 금할것, 왕위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할 때에는 인망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서경을 중시할 것, 연회등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여 민심을 얻을 것, 차현이남의 공주강외는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널리 경사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입니다.

      내용이 사서에 실린 후 식자간에 널리 알려져 후일 흔히 군왕을 간하는 신하들의 전거가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 10조는 왕건이 후손들에게 앞으로 고려를 다스릴 방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1조는 숭불정책을 본으로 할 것이며 부작용으로 인한 승려의 부정을 막고자 하는 것 같습

      니다.

      2조는 풍수지리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3조는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왕권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고 맏아들이 자격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초한 왕으로 부터 고려를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4조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사대주의 NO) 북방 거란은 발해를 멸망

      시켜 태조의 북벌정책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멀리 하라는 것 입니다.

      5조는 고려는 고구려를 본받은 국가이므로 서경 즉 평양에 머무르면서 북방을 엿보라는

      것 입니다. 즉 북벌정책의 일환입니다.

      6조는 연등회는 불교행사이므로 숭불정책이고 팔관회는 토속신앙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불교와 토속신앙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7조는 백성을 섬기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민본주의(民本主義)라 할 수 있겠

      습니다.

      8조는 차현 이남이란 차령산맥 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후백제 견훤을 따랐던 영토이

      므로 태조에게 반항을 했으므로 태조가 괘씸히 여기고 이들의 중앙조정진출을 막은 것입

      니다. 지역감정의 시초가 아닐런지......

      9조는 관료의 녹봉을 감하는 것은 관료의 불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정변의 원

      흉이 되고 반란의 시초를 낫게 됩니다. 그리고 공이 없는자를 등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자

      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할 수 없고 엉뚱한 자가 들어오면 국가의 존속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0조는 말 그대로 옛날 선대왕들의 치세를 본받고 과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훈요 십조의 주요 내용은 사찰의 남조(濫造)에 따른 양적 확대를 경계하였습니다. 제2조의 전반부는 제1·2조에서 지적한 폐단에 대해 대응책을 제시한 것으로, 『도선비기』에서 산수의 순역에 따라 점쳐놓은 지역에만 사원을 건조하라는 내용이고 제3조는 고려왕실의 왕위계승에 관한 내용으로 고려 후댜 왕들에게서도 에서는 대개 이 방법이 준수되었다고 합니다. 제4조는 태조의 대외국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조의 주체성을 엿볼 수 있는 조항이고 제5조는 태조의 도참사상(圖讖思想)과 함께 그가 서경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제6조에서는 사람과 신이 동락하는 국풍이라 할 수 있는 연등회·팔관회를 경건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제7조는 중국의 고전 철학을 인용한 말이며, 제8조는 왕실의 비밀훈계이고 제9조는 녹봉과 임관에 관한 내용과 국방안보에 관한 훈계이며, 제10조는 태조의 유교주의적 정치 철학을 보여 줍니다.

      「훈요십조」의 각 조항에는 말미에 ‘중심장지(中心藏之: 마음에 간직하라)’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훈요십조」는 하루 아침에 지은 것이 아니라 태조가 평소에 틈틈이 기록해 두었던 것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정리한 것으로 여겨진다.「훈요십조」는 발견 경위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후 918년에 불교에 관련된 법률인 '훈요 10조'를 제정하였습니다. 훈요 10조는 불교사회의 질서와 기능을 규정한 법률로, 왕의 지시에 따라 선정된 승려들이 제정한 것이었습니다. 훈요는 '훈령'과 '요지'를 합친 말로 '훈령'은 교육이나 지도를 의미하고, '요지'는 요점이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훈요는 불교의 교육 및 지도의 요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요 1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승의 도리를 설명하여 중생을 돌보게 한다.

      2. 모든 사람이 불법을 받들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3. 불교의 중심인 삼보(부처, 법, 승)를 공경한다.

      4. 도리를 중시하고 도덕을 고양한다.

      5. 스승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한다.

      6. 동정심을 강조하여 사람들의 사회성을 높인다.

      7. 공양을 통해 축복을 얻는다.

      8. 비구(非口, 잘못된 말)를 삼가야 한다.

      9. 공덕을 쌓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0.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훈요 10조는 고려 시대 사회를 통치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으며, 왕실과 귀족,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의 불교는 훈요 10조를 통해 사회윤리와 정치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고려 시대에 성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