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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태님
돌태님23.05.23

바닥에 있던 구조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비오는날 출근길에 바닥에 있던 동재질의 맨홀 같은 판을 못보고 밟아 차량 하부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일반 하수구 맨홀이었다면

보상이 비교적 쉬운거 같은데


제가 밟은것은 구청 문화과에서 바닥에 설치한 것이고,

동네 약도를 새긴 외경 약400mm 두께 20mm 정도 되는

동판이였습니다


따라서 정비소에 방문해서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찍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신들의 부서에는 보상 할 수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있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할 줄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다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차라리 해당 구청 직원이

국가배상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라도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쪽 관련해서는

그 해당 직원도 모르는것 같아 일단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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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가배상 소송도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님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대한민국, 지자체등(피고를 특정하셔야 합니다)이 되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신다면, 그건 워낙 방대한 양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만약 님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험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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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청에 보험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겨우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관할 지구 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회 배상신청 없이 바로 국가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으로 일반 민사 소송 진행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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