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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태님
돌태님
23.05.23

바닥에 있던 구조물로 인한 차량 손상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비오는날 출근길에 바닥에 있던 동재질의 맨홀 같은 판을 못보고 밟아 차량 하부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일반 하수구 맨홀이었다면

보상이 비교적 쉬운거 같은데


제가 밟은것은 구청 문화과에서 바닥에 설치한 것이고,

동네 약도를 새긴 외경 약400mm 두께 20mm 정도 되는

동판이였습니다


따라서 정비소에 방문해서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찍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도 저장해두었습니다.


그 후 해당 부서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자신들의 부서에는 보상 할 수있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있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국가배상신청을 할 줄도 모르고 억울하게

당하다보니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차라리 해당 구청 직원이

국가배상소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라도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쪽 관련해서는

그 해당 직원도 모르는것 같아 일단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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