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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
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22.01.14

지하 공영주차장에서 낙수물(시멘트물)이 떨어진것 같아요. 배상은 어떻게 누구에게 요구하죠?

지하공영주차장(시직영) 에 2~3일간 주차를 하였습니다.

차를 빼려고 와보니 본네트에 물이 시멘트물 같은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현장에 나와서 같이 보았습니다. 천장에 물이 떨어진 흔적은 찾지 못하고 배상요구 유리막까지 재시공하려고 150만원 요구하였는데 시청에선 관련절차대로 변호사자문 받고 보험사에 접수는 해주는데 특별히 물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못없다고 할건데 난감하다고 하네요.

150만원 받는다고 한게 많이 부른 건가요? 적절한 금액이 어느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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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수리비 150만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손상이 시멘트 물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이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이 나와도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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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시청 담당 공무원과 같이 현장을 보셨다고 하니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시멘트물이 맡는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하여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현장 CCTV로 주차 장소 확인 및 천장 확인하여 사고사실을 검증한다음 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손해발생이 확인되면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실제 발생하는 수리비용 등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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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받는다고 한게 많이 부른 건가요? 적절한 금액이 어느 선인가요?

    : 일단, 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규명이 되어야 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견적을 내게 되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견적을 보지 않고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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