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50만원 받는다고 한게 많이 부른 건가요? 적절한 금액이 어느 선인가요?
: 일단, 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책임이 있어야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해당 사고가 지하공영주차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규명이 되어야 하며,
수리비에 대해서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견적을 내게 되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견적을 보지 않고는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